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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1일부터 전국민 대상의 민생회복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될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만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구원 중 한 명이 소득 상위 10%이면 가족 전체가 제외되는지, 그리고 연봉이나 월급으로 상위 10%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기준과 판단 방법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하위 90%는 총 25만 원, 상위 10%는 최대 15만 원만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소득 상위 10% 기준은 **개인별 소득이 아닌 ‘가구 단위’**로 판단합니다.
즉,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 높아 상위 10%로 판단되면, 그 가구 전체가 2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소득 판정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사용합니다.
단, 보험료는 부양가족 수, 회사 보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봉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건강보험료 +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Q. 아빠만 상위 10% 수준의 소득이면 가족도 지원금 못 받나요?
✅ 네, 맞습니다.
📌 여기서 ‘가구’란?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가 국민의 소비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일회성 소비 지원정책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7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차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지급 대상이며, 1인당 기본 15만 원이 제공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등 일부 취약계층에게는 추가 금액이 더해져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차 지급은 8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에는 **소득 하위 90%**에 한해 1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득 상위 10%’는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이 판단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27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봉으로는 약 7,700만 원 이상이 추정 기준입니다.
가구 구성원 중 누군가의 소득이 높아 기준을 초과하면, 가구 전체가 2차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가구 단위로 판단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대상 여부는 복지로, 정부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포인트 등으로 제공됩니다.